중소기업저축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실시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월 10~50만원 납입시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득세 등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납입시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정부 혜택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 납읍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깅ㅂ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 도 지원 예정입니다. [기준]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 조건 및 혜택]납입금액 월 10만~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2024.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