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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제도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신청방법, 지원 자격 확인 방법

by 미니 minnie 2024. 3. 26.

국가에서 진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상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INDEX]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법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유효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상애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저으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진행되는 국가 서비스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자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자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자세히-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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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